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병 놀리기/사례 (문단 편집) == 사례 14: 나는 네가 군대오기 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 == 미리 말해두자면, 신병은 훈련소를 통과해 자대의 생활관 문을 넘을 때까지 수없는(그러나 대개의 경우 [[수박 겉핥기]]식의) [[면담]]을 거치게 된다. 크게 1. 병역 신체 검사시 면담 2. 훈련소 입소시 면담 3. 훈련소 3-4주차 사이 면담 4. 훈련소 퇴소전 면담 5. 교육학교 면담[* 바로 자대배치될 경우 생략될 가능성 있음.] 6. 자대배치 후 연대 → 대대 → 중대장 면담 7. [[행보관]] 면담[* 중대장 면담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 있음.]이다. 이때 병사의 과거사항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얄짤없이 까발려진다고 해도 좋다. 물론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조개처럼 입 꽉 다물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상담한 후 넘어가는 것이지만 면담자 역시 면담기록부에 작성할 만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이것저것 캐내려 하므로 웬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보통 이것은 군장교만 확인할 수 있도록 군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시건장치가 달린 캐비닛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캐비닛은 보통 행정실에 있고, 그 행정실은 [[행정병]]이 관리한다'''는 점이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 특히 '학생 때 좀 잘나갔습니다', '자해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이 병역기록부에 세세하게 기록되는데, 행정병이 못된 마음을 먹을 경우 100% 밝혀지게 된다. 훈련소 시절 생지부에 '중학교 2학년 시절 아는 누나와 첫경험담' 이런 걸 적은 놈도 있었는데... 후폭풍은 생략한다. 원래 이런 특이사항의 경우 중대장 혹은 행보관이 분대장 혹은 동급의 고참에게 미리 함구를 다짐받고 '배려'의 차원에서 밝히긴 하는데, 이쪽은 차후 생활관 생활에서 신병들과 고참 양측에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목적이고 함구를 정말 강하게 다짐받는 경우가 보통이라 이쪽 루트로는 이런게 밝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조롱받는다면 행정병이나 그 근처 사람의 소행. 신병 신고식이나 놀림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네가 학생 때 좀 잘나갔다며?', '너, 팔목에 자해한 상처가 있다며?'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 다만 행정병을 통해 알려졌을 경우에는 '''행정병이 [[군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병이 빼도박도 못하고 X되는 경우가 있어 요즘 군대에서는 저런 사례로 들통나는 경우는 적다. 때문에 보통은 다음 사례를 통해 밝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